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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9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72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O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O 피고인은 2017. 8. 28.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다.

O 피고인의 주 취 정도는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중하다.

O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 운전의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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