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대 240.7㎡ 및 그 지상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으나, 2014. 7. 3. 피고에게 매매대금 9억 9,500만 원에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14. 8. 19.에, 나머지 잔금 7억 8,500만 원은 2014. 11. 1.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새로 분양받은 광교신도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는데, 위 잔금일까지 원고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광교신도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기에, 원고는 2014. 10.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D호와 옥탑방을 임대차보증금 각 4,000만 원 및 3,000만 원, 각 임대차기간을 2014. 10. 21.부터 2016. 10. 21.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각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원고가 받아야 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잔금에서 7,000만 원(=D호 보증금 4,000만 원 옥탑방 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다. 그에 따라 2014. 10. 22.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광교신도시로 이사할 예정일인 2016. 10. 2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임대차목적물인 D호와 옥탑방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