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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4045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6,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4. 피고와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아파트, 3408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매월 2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2. 23.부터 2017. 12.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000만 원은 2015. 12. 23.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안방 베란다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6. 4. 17. 피고 및 피고 배우자 D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2회에 걸쳐 위 하자에 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0. 피고에게 전화로 2017. 6.말경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동의를 받았고, 2017. 5. 30. D을 만나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2017. 10.경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D의 동의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9.경 피고 및 D에게 2017. 10. 16.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2017. 9. 25.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이사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17. 12. 23.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용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10. 16.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주장의 원상복구비용,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73,983,728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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