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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30 2016가합758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19.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C, 10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억 5천만 원(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억 2,500만 원은 2014. 10. 19. 지불), 임대차기간 2014. 10. 19.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 6. 하나은행에서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1. 6.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처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1001호와 옥탑방인 1101호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고, 실제 입주시기는 잔금(전세자금)이 들어오는 때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1001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었으면 하니 1101호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원고는 친구 누나의 부탁이니 어쩔 수 없이 1101호 옥탑방에서 계속 주거하였다.

그러다가 피고가 또 다시 원고에게 '누가 옥탑방을 계약하고 싶어 하니 4층으로 방을 옮겨달라'고 하여 재차 404호로 옮겼다.

그런데 피고가 2016. 9. 8.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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