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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99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X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원 청계약에 계약 규모나 금액을 감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C로 하여금 AG와 사이에 허위의 재하청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AG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X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원 청계약에 계약 규모나 금액을 감축하여야 할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임무 위반이 있다거나, X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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