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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노35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먼저 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U, V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Q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로 특정되는 바, Q 등이 U, V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E, A, B가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해자 X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피고인 E, D, B 일 뿐이고,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검사가 제출한 현장사진이나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해자 X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도 않다.

④ W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R 및 피고인 A, C, B 일 뿐이고, 피고인 E이 W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피고인 C는 상주인 Y가 경찰의 최루 액에 맞아 눈을 뜨지 못한 채 상복과 얼굴이 엉망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구급 처치를 하는 것을 보고는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W을 3회 걷어차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 X에 대한 상해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에 비추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해자 X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와 U, V, W에 대한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W의 상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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