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O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S이 2002. 7. 15. 사망하여, I, T, 원고 A, B, C, 원고 C의 성명은 당초 “V”이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C”으로 변경되었다.
D, E, F, G 및 H가 위 토지를 공동상속하였고, T은 2007. 4. 26. U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U는 2007. 8. 10. 원고 C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였고, I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 28. 사망하여 원고 J, K, L, M 및 N이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 지분은 다음과 같다.
ㆍ원고 A, B: 각 11/66 ㆍ원고 C: 22/66(= 11/66 11/66) ㆍ원고 D, J: 각 3/66(= 11/66 × 3/11) ㆍ원고 E, F, G, H, K, L, M 및 N: 각 2/66(= 11/66 × 2/11)
나. 피고 O는 2014. 3.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90㎡(이하 “‘ㄴ’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한 기와지붕 벽돌조 건물(이하 ‘1호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여 받아 소유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 P는 2014. 7. 1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07㎡ (이하 “‘ㄷ’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한 스레트지붕 벽돌조 건물(이하 ‘2호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1. 23. 피고 P의 인수참가인(이하 ‘피고 인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그때부터 위 건물을 소유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 Q는 2004. 3. 2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