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타인의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후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4. 15: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배달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자료 회신
1. 피해금액 인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세 무렵부터 편모 슬하에서 성장하여 생계 활동 등을 이유로 모( 母 )로부터 적절한 보호감독을 받지 못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을 방법을 찾던 중, G으로부터 ‘ 통 장만 빌려 주면 돈을 벌 수 있다.
’ 는 말을 전해 듣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를 정상에 참작할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