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6. 11. 1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에 대한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및 피고인 F의 특수 폭행 교사 피고인 F은 2015. 8. 1. 08:10 경 경기 광주시 AA에 있는 AB 유흥 주점에서, 경기 광주지역 폭력조직 ‘AC 파’ 행동 대원 A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D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AD로부터 소주병으로 얼굴 등을 가격당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F은 지역 후배인 AD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오후 15:00 경 경기 광주시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폭력조직 ‘AC 파’ 행동 대원으로서 AD의 선배 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AD과 합의할 것을 권유 받자, 피고인 A에게, “ 내가 망신당했으니, 동네 후배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혼 내주고, 때려 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합의 조건을 승낙하고, 2015. 8. 초 16:00 경 경기 광주시 AG에 있는 AH 주점에서, 폭력조직 ‘AC 파’ 3년 후배인 피해자 R(38 세), 4년 후배인 피해자 S(38 세), 피해자 T(38 세), 피해자 U(37 세), 피해자 V(38 세), 5년 후배인 피해자 B(36 세), 6년 후배인 피해자 C(35 세), 피해자 D(35 세), 피해자 E(35 세), 7년 후배인 피해자 W(35 세), 피해자 X(35 세), 피해자 Y(35 세), 피해자 Z(35 세) 등 13명을 집합시켜 놓고, 위 피해자들에게 “AD 과 F의 합의 문제를 봐주거나 신경 써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동생 애들을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