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 판시 제 2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산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 ‘ 서산 식구 파’ 의 조직원으로, 서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서산시 F에 있는 ‘G’ 등 서산시 일대 숙박업소에 투숙한 성 매수 남성들과 연결시켜 주고, 그녀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얻은 수익 중 숙박업소와의 계약에 따라 돌려받게 되어 있던 보증금 300만 원을 위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 H(18 세) 가 절취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자신의 I에 ‘ 아가씨 구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한 후, ‘ 서산 J에서 살고 있는데, 일을 하겠다.
데리러 와달라’ 는 취지의 답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서산시 J 면사무소 앞으로 유인한 다음, 2014. 1. 14. 09:00 경 서산시 K에 있는 ‘J 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붙잡아 그 부근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 B의 L 아반 떼 승용차로 끌고 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가지고 간 사실 ’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고인 A, B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