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별지2. 도면 및 설명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제품의 개발 및 방위산업체 지정, 국방규격 제정 등 1) 원고는 1979. 3.경 광학렌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4.경 대한민국으로부터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관한 업체자체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4. 12.경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개발에 성공하였다(이하 원고가 개발에 성공한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가리켜 ‘원고 제품’이라 한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위 원고 제품의 구성부분 중 ‘대물렌즈 조립체’와 ‘회로카드 조립체’에 대하여 각 특허를 취득하였다. 2) 대한민국은 2004. 12. 21.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방산물자로 지정하면서 군수품 품명 및 모델번호 부여지침에 근거하여 위 장비를 ‘PVS-04K'라 명명하였다.
대한민국은 2004. 12. 31. 원고 제품의 규격을 국방규격(규격번호 KDS 5855-4003)으로 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특허를 취득한 부품에 대해서는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부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른바 ’성능형 규격‘으로 제정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모두 위와 같은 대체가 불가능한 이른바 ’상세형 규격‘으로 제정하였다.
대한민국은 2005. 1. 20. 원고를 위 ’PVS-04K'제품에 대한 방위산업체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 제품의 제작 및 추가 방위산업체 지정 등 1 B는 2000. 9. 1.부터 2011. 4.경까지 원고의 C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 이후에도 원고 제품의 설계도면 출력물 약 180여 장과 작업표준서, 각종 부품 및 완제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B는 2012. 8. 경 피고의 직원인 D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위 설계도면 약 180여 장과 각종 부품 및 완제품을 교부하여 주었고, 이어 2012. 10.경에는 피고의 본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