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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4누65907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을1~3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쌍용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3개 건설사를 ‘원고 등 3개사’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공사의 입찰개요 1) 공사개요 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을 잇는 전체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로서, 총 8조 3,52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나)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었다. 그 중 제1-2공구, 제1-4공구, 제2-3공구, 제4-2공구(이하 제‘4-2공구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대안입찰은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되는 입찰 방식이다.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

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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