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4 2019가단110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설계도면 제작을 의뢰하여 금형을 제작하였으나 그 금형으로부터 제작된 시제품은 원고가 가져온 발칸링크 실물과 동일하지 않아 결국 그 제작은 실패에 이르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3. 26.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3,000,0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고, 원고가 위 제품의 금형개발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개발하기로 협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mm 발칸링크 생산(구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상호 협의내용”을 작성하였다.

2016. 9. 21.에 체결한 위 제목의 계약이 미이행 됨에 따라 현재까지 원고가 현금 25,905,000원을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37,763,778원이 소요되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합의 결정하기로 한다.

아 래 -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주기로 한다.

(2, 3항 생략)

4. 원고는 피고의 위 제품의 금형개발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개발한다.

* 원고가 이어받아 개발하는 위 제품의 금형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원고는 책임이 없다.

당사자들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mm 발칸링크 금형개발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8. 5. 15.부터 2018. 5. 17.까지 합계 23,000,0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제목의 금형을 물려받아 개발하는데 동의한다.

개발 시 원고는 피고에 협의 또는 통보 후 개발하며 개발 중 금형의 손상, 유실 및 개발에 실패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피고는 샘플, 시제품 및 홍보용 제품 생산 시 기계사용 및 인건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재료비와 개발 시 추가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본 제품을 생산 시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생산할 시 가격결정은 미국가격, 타 업체 견적서 등의 중간가격으로 한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