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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1 2016가단111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UV패턴 필름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6.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8. 피고의 퇴직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1. 제품의 연구개발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

2.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3. 인사, 조직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4. 기타 갑의 정보 중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영업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3조(공개 및 누설 금지) 을(피고)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부정적 사용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갑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전직금지) 을은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갑(원고)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3년간 갑의 영업비밀이 속하는 사항과 관련된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2015. 3. 3.경 B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UV패턴 필름을 사용한 폰케이스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UV패턴 필름의 제작을 위한 금형 및 도면을 절취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위 UV패턴 필름 제작기술을 사용하였으며, 원고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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