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부흥 초등학교 앞 도로를 부흥고 삼거리 쪽에서 한양 스포츠 센터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 전방에는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2차로 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올란 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목격자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인제 대학교 상 계백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전과가 없는 점, 사고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