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50441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83,352원 및 그중 30,961,1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2.부터, 2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