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50441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83,352원 및 그중 30,961,1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2.부터, 2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83,352원 및 그중 30,961,1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2.부터, 2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