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정당 G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G 선거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5촌 조카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자원봉사자 겸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차장으로 일하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의 실무를 총괄하고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6고합450』-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6. 2. 25. 서울 H에 있는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이용하여 정당의 명칭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G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성명, 직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초청장을 대량 발송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피고인 A의 출마 사실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년 2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초청장을 제작하여 이를 G 선거구의 F정당 당원과 피고인 A의 지인에게 우편으로 배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선거기획사인 주식회사 I를 통해 피고인 A의 성명과 “F정당 G 당협위원장”이라고 정당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