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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4. 17: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김치공장’ 1층에서 근무하던 중, 실장인 피해자 E(여, 65세)가 이미 청소를 마친 생산라인에 대하여 재차 청소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위팔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피해자 및 F와 상호 멱살을 잡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남편이자 위 공장 부장인 피해자 F(68세)가 피고인과 위 E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위팔 부분과 목, 얼굴 등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각각 7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E는 당시 실신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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