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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35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8. 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553』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8. 17:00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관리 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근무 태만과 주 취 근무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고 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유리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밖으로 나와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776』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7. 17:55 경 남양주시 금곡로 19번 길 47에 있는 금곡 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노인을 따라가며 손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본 피해자 F(35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869』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7. 23:05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자기 앞으로 버리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든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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