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 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1. 18:3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96 서울도시 과학기술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떼어 냈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19:05 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H 계 소속 경사 I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역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I이 위 승합차 운전석으로 와서 승합차를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왼손을 뻗어 운전석 앞 유리 부분을 막고 피고인에게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하자,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I의 왼손을 치고 도주하였다.
이에 I은 순찰차를 타고 경사 J은 순찰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 인의 위 승합차를 추격하여 같은 날 19:20 경 서울 관악구 K 앞길에서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에 불응하면서 위 승합차의 가속 페달을 밟으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차량을 2~3 회 전진했다가 후진하고, 그 과정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I의 무릎 부위를 1회 부딪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