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C식당’의 분점인 ‘D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자 친구가 발등 뼈 부분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어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사장에게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01: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C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33세)에게 “내 여자 친구에게 근무복을 입히지 말고 사복을 입고 일하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사장을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늦었으니 다음에 찾아 와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쌍년, 이 씹할 년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개 같은 년 너 오늘 집에 못 들어갈 줄 알아,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계산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으면서 머리가 찢어지게 하고, 플라스틱 휴지통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