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8 2014고단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9: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위 ‘C식당’의 종업원인 D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D와 다투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형수인 E이 말리고 있었다.
이를 보고 있던 위 ‘C식당’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이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이 화가 나 자신이 근무하는 ‘G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미상)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새끼 가만 안 둔다.”고 말하고, E이 위 식칼을 빼앗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집게(길이 약 5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 너 이 새끼 나오라고, 너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