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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73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12.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을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을 하였던 점, 피고는 2019. 3. 초경 C이라는 자로부터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점, 위 C은 2019. 3. 12. 원고에게 3,100만 원을 입금할테니 수수료 31만 원을 제외한 3,069만 원을 충전한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날 원고 명의로 3,100만 원을 입금받은 점, 피고는 C의 요청대로 위 돈으로 3,09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C이 보내준 출금주소로 보내주었고 C은 위 비트코인을 출금한 점, 그 과정에 원고가 입금한 위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송금한 위 3,1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 송금된 돈인 점을 알았다

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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