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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1. 8. 15.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심의 받은 게임기를 ‘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바꿔서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계 100대 제작대금 5,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 정도의 운영 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투자 하면 게임 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게임기 제작비용, 게임 장 임대비용 등 게임 장 운영과 관련한 명목으로 2011. 8. 16. 경 3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1. 8. 20. 경 1,000만 원을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1. 8. 29. 경 700만 원을 A 명의의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사실 게임 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게임기 제작을 주문하거나 게임 장으로 사용될 건물을 임차하는 등 게임 장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이체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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