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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1 2017고단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태백시 짝 바우 골 길 47에 있는 한보 5 단지 아파트 공터에서 피해자 C에게 “ 각자 2,000만 원씩 투자 하여 게임 장 영업을 동업하고 이익을 반으로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장 영업을 위해 2,000만 원에 달할 정도의 금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게임 장 운영 명목의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게임 장 영업 준비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장 운영비 명목으로 2016. 9. 19. 경 3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각자 2,000만 원씩 투자 하여 동업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 받은 이후에도 가게를 보러 다닌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는 게임 장을 열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게임 장 영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게임 장 영업을 바로 시작하지 못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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