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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2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각자 6,000만 원을 투자 하여 2017. 1.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서 ‘D’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의 관리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8. 경 피해자와 게임 장을 처분하기로 합의 하여 게임 장을 처분하고 회수한 임차 보증금 2,1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게임 장에 있던 시가 불상의 게임기 6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자가 게임 장 처분 대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1,550만 원과 게임기 30대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 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 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재산 관련), 고소장,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게임 장을 정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50%를 투자하여, 게임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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