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8. 23:44경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서부농협 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고현장 조사를 위하여 E 모닝 승용차량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재차 음주측정 요구받자 차량에서 내리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00:3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체포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던 경위 D의 머리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박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9. 00:43경 서귀포시 F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 입안을 헹구기 위해 건네받은 물을 입안에 넣었다가 경위 D에게 내뱉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