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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0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22:57 - 23:30경간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3번 매표창구 앞에서 매표업무를 보고 있던 코레일 네트웍스 매표원인 피해자 C에게 매표직원이 열차시간 안내를 잘못하여 울산방향으로 가는 열차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가재는 게편이냐, 너도 내개 잘못 안내한 5번 매표창구 직원하고 한통속이냐”며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매표창구 유리를 내리칠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 등 갖은 욕설과 위력으로 승차권발권 업무를 약 23분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열차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2. 28. 23:30 - 같은 해

3. 1. 02:10경간 동대구역 역무실에서 코레일 동대구역 F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도공사 잘못으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소새끼야!”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역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세게 차고 의자를 밀치는 행패를 부렸으며, 역무원의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역무실에서 잠을 자겠다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역사 내 시설물점검, 유실물취급업무, 여객안내업무 등을 약 2시간 4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C,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쇼파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역무실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피고인 재현사진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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