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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5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전신인 주식회사 J가 코레일과 사이에 체결한 철도모형사업협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F에게 코레일의 전국각지에 산재한 역사에 I(H 기능이 있는 철도모형 홍보전시관) 매장을 입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동대구역 역사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코레일 대구본부와 동대구역 역사에 I 매장을 입점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코레일 대구본부장으로부터 I 매장의 동대구역 역사 입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정적인 언질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2013. 4. 20.경 피해자 G과 사이에 I 동대구역점 입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F가 동대구역 역사에 I 매장을 입점하여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I 동대구역점 입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입점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한길웰바이오가 2013. 8. 9.경 F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의 자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이후에 K에게 F의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그 이전부터 이미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F를 대표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I 동대구역점 입점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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