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역무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노숙자로, 2015. 5. 2. 12:2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층 대합실 D 인근 E 앞에 누워 있던 중 부산역 역무원인 C로부터 “부산역 광장으로 나가달라”는 퇴거 요청을 받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갖고 있던 컵라면을 위 C의 복부를 향해 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C이 쓰러지자 오른쪽 발로 위 C의 뒷머리, 등, 엉덩이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C을 폭행하여 위 C의 순회점검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철도특별사법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27경, 부산역 역무원 G의 신고를 받고 전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산센터 소속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F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신고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