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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22:4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6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소속 공익근무요원 B에 의해 장애인 휠체어에 태워져 환승열차인 새마을호 제1031열차 1호차 쪽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B에게 휠체어를 멈추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무시당하자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취급을 한다’고 불평하면서 발로 휠체어를 차고 양손으로 휠체어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B의 왼쪽 가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반신을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열차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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