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후배인 피해자 E( 남, 40세) 이 건방지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의자를 들고 등을 내리 찍고, 옷 걸이를 들고 등 부위를 때리고, 당구 큐대로 목과 머리 부위 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3 회)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에 가까운 당규 큐 대, 의자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늦게 나 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자가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자 처벌 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