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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6 2015가단206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28.부터 2015. 7. 16.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별지

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백만 원의 2014. 5. 15.자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제1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2014. 6. 28. 이 사건 제1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4. 통영지원으로부터 별지

2.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2014. 10. 27.자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제2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통영지원 2014고정643호 사건의 공판절차로 이행되었다가 2014. 12. 11. 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제2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주거침입, 모욕 및 폭행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6백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2) 살피건대, 원고는 1963년생으로 2013. 6. 26. 이후 거제시 장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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