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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38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설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C(24세)은 같은 센터의 동료 수영강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시설 수영장에서, 수영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불상 14:00~15:00경 위 가항 기재 레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샘 가슴이 E 가슴보다 더 큰 거 같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주무르고,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만지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16:00~17:00경 위 가항 기재 레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중순 일자불상 16:00~18:00경 위 가항 기재 레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불상 14:00~15:00경 위 1항 기재 레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인 E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오인하고, 같은 직장 동료인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 들었다, E씨를 따먹을려고 했다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랑 하고 싶냐 더럽다, 쓰레기다, 가슴은 만져봤냐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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