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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3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91,726,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6. 7. 19.까지 연 5%의...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사이 원고와 피고 A이 2014. 1. 17.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2013. 6.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 A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A이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와 피고 A의 거래 기간 동안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매출 총액에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매출 총액을 빼면 1,167,531,833원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 A은 ‘1,167,531,833원에서 피고 A이 2013. 8. 30.부터 2015. 3.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775,805,540원을 공제한 391,726,293원이 미지급 물품대금액이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각종 수수료 합계 115,896,3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수수료 채권과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 A이 원고와 거래하던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고, 위 775,805,540원 중 합계 8,500만 원(=2,500만 원 4,350만 원 350만 원 3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은 피고 A이 인수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액은 690,805,540원(=775,805,540원 - 8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476,726,293원(=1,167,531,833원 - 690,805,540원)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A이 주장하는 수수료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① 피고 A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②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각종 수수료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이 피고 A의 실경영주로서, 피고 A이 원고에게 2014. 9.까지 4,000만 원, 2014. 10.까지 8,000만 원, 2014.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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