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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5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61,558원 및 그중 233,705,165원에 대하여 2018. 4. 11...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각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거래경위 가) 피고 A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2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간 2016. 4. 28.부터 2017. 4.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원고와 피고 A은 2017. 4. 12.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229,500,000원, 보증기간을 2018. 4. 27.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피고 A이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5. 4. 원고의 위 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2017. 12. 6.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연체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4.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233,705,165원(= 원금 229,500,000원 이자 3,410,530원 결산미수이자 794,6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가 피고 A은 2017. 7. 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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