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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가합51678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163,309,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차량관리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영업대행 업무협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은 2012. 9. 3. 피고 A이 원고를 대행하여 보험대차서비스 및 일반 자동차 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영업대행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A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빌린 자동차들을 고객들에게 보험대차하거나 일반 자동차 대여하며, 매달 매출 목표액(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받을 자동차 임대료 합계액)과 피고 A의 실제 매출액(피고 A이 고객들에게 보험대차하거나 일반 자동차 대여하여 받은 금원)을 비교하여, 매출 목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고가 피고 A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반대로 매출 목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 A이 상호간 업무수행이 본 협약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기타 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협약 체결일 무렵 피고 A에게 YF 소나타, K5, 그랜져 HG310 자동차 약 40대를 피고 A에게 빌려주었고(월 임대료는 YF 소나타, K5 자동차의 경우 각 528,000원, 그랜져 HG310 자동차의 경우 759,000원),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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