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402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2,841,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77. 8. 10.경 제주시 B 전 5,031㎡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77.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77. 8. 25. C과 D에게 각 위 토지 중 3044분의 751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결과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3044분의 1542가 되었다.

토지의 분할 경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8. 3. 30. 제주시 E 전 2,483㎡가 분할되었고, 이후 1980. 1. 18. 제주시 F 전 1,689㎡와 제주시 G 전 417㎡가 분할되었다.

그리고 1980. 12. 26. 이 사건 토지로부터 제주시 H 전 439㎡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제주시 G 토지로부터 제주시 I 전 393㎡가 분할되었다.

제주시 F 전 1,689㎡ 토지는 1989. 3. 2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제주시 H 토지와 제주시 I 토지는 1980. 12. 26.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각 분할 된 토지이나, 아직 그에 따른 등기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제주시 E 토지는 1978. 3. 30. J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계획에 따라 제주시 K로 환지되었다.

관련 사업의 진행 경위 피고는 1978년경 L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1978. 3. 30. 건설부 고시 M로 도로구역이 변경결정되어 그 계획이 고시되자 1978년 5월경 위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비를 책정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기안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위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5,031㎡ 중 2,994㎡는 수용대상으로서 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피고(당시 제주도) 건설과장은 1978. 6. 8. 원고로부터 위 부분 토지가 수용되는 것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