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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1.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C 아파트 쪽에서 장안 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남, 41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오른쪽 9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20 승용차를 수리 비 2,467,706원( 부가 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도 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지나 F 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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