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1에 있는 롯데마트 고양점 앞 삼거리를 원당역 방면에서 행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2,946,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9쪽)
1. 일반진단서(C)
1. 수사보고서(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