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0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안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역주행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당시 정상적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22: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로부터 같은 날 22:3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