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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4 2015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9:5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하당지구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남창대교 쪽에서 하당지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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