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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5 2013고단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세진건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의왕역 쪽에서 현대로템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 자전거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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