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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고단3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0] 피고인은 2018. 3. 2. 05:37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도미, 전복, 키조개 등의 해산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61] 피고인은 2018. 5. 8. 20:21 경 평택시 E 소재 F 평 택지점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16,000원 상당의 구두 2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58]

1. 2018.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09:30 경 평택시 H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I가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 주차장 바닥에 놓아둔 휴대폰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19:14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이 카운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1통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8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9:00 경 평택시 M 건물 N 호 현관문 앞에서, 그 곳 의자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의류 10개, 허리 보호대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73] 피고인은 2018. 9. 20. 18:00 경 공소장에는 ‘2018. 9. 21. 18:00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8. 9. 20. 18:00 경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본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평택시 P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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