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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5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일명 ' 조건만 남' 을 한 성 매수 남이고, C( 여, 16세) 는 성매매의 상대 방인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자 정경 인천 계양구 D 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2 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E’ 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성교행위 1 회당 현금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을 위 모텔로 데리고 와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전화번호 확인에 대한 건)

1.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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