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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단2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8. 14:4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7호 'D'에서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E(29세)와 시비가 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378, 2014고단335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앞니 2개가 탈구되는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면서도 이제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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