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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5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1. 19: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2-1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일행인 D이 발을 헛디뎌 차도 쪽으로 넘어지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급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하차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F 소재 G주점 앞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E 일행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니 2개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동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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