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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길가를 걸어가던 19세의 어린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혜택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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