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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5~10km 정도의 속력으로 반대차로 쪽으로 횡단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유턴허용지점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쪽으로 유턴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표지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반대차로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던 125cc 엑시브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좌측 앞펜더 및 운전석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블랙박스 화면캡쳐-교통사고발생 당시)

1. 진단서(우대퇴골 간부 골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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