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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미공병대 소속 미군속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동탄신도시 방향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교통신호등이 켜지자 유턴허용구역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3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 F(53세)이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출국하여 도망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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